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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07 2017고단2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3:13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 죽리에 있는 의성 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48 세)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경찰차로 이동시켜 주었으나, 돌연 하차를 거부하며 경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6~7 회 내리치고 경찰관 C에게 팔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23:5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사무소 앞 도로로 이동하여 의성 군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설치해 둔 공용물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팬지 꽃 30 포기를 손으로 모두 뽑아 훼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5. 7. 01:2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51 세 )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양손으로 경찰관 F을 밀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꺾어 위 경찰관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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