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8:4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286 소재 교보빌딩 1층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갤럭시노트10.1)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태블릿pc를 들고 나왔을 뿐,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다음날 휴가를 내고 멀리 다녀오는 등의 사정으로 은행에 갖다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인출기 주변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고, 최초 은행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도 곧바로 순순히 태블릿pc를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그다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태블릿pc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
또 태블릿pc는 이미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태블릿pc를 가져간 때로부터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까지 약 40시간 동안 은행이나 경찰에 태블릿pc 습득사실을 알려 주인을 찾아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태블릿pc에 통화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도 태블릿pc를 습득한 직후 전원을 꺼놓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다음날 휴가를 내고 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