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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03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7. 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2행에서 제13행에 걸쳐 그 이유를 설시한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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