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전달해야 한다’ 고 말하여 돈을 건네받아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고, 돈을 건네준 사람들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이름과 건네준 돈의 액수를 적게 하여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21. 10:3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행세하여 한국인 여성을 만 나 돈을 건네받아라

’ 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6,6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