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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18.선고 2007가단82131 판결
부당이득금 등
사건

2007가단82131 부당이득금 등

원고

박OO

대구 동구 신암동 36 - 1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

구청장 이재만

변론종결

2008. 3. 21 .

판결선고

2008. 4.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 019, 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1. 부터 2008. 4. 18.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 458, 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9. 9. 피고의 기능직 10급 지방위생원 시보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 1997.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 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2007. 6. 20. 위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1997. 10. 17. 자로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보받았다 .

다. 한편 원고는 소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기여금 11, 489, 480원 및 그 이자 7, 682, 756원을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당연퇴직일 다음 날인 1997. 10. 18. 부터 당연퇴직을 통보받은 2007. 6 .

20. 까지 피고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②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여 당연퇴직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원고로 하여금 공무원임용시인 1992. 9. 9. 부터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1997. 10. 17.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채권 7, 114, 880원 및 퇴직수당채권 1, 324, 220원 합계 8, 439, 100원의 채권을 시효로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원고의 ① 주장 ) ( 1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1997. 10.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 ( 1997. 12. 13. 법률 제5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1조에 의하여 당연퇴직 하였고,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없어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는 당연퇴직일 다음날인 1997. 10. 18. 부터 2007. 6 .

20. 까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이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고 할 것이다 .

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제공한 총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②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당연퇴직 사유 없는 피고의 공무원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근로대가의 총액 상당액인데. 여기에는 원고가 그동안 수령하여 왔음을 자인하는 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이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 소속 공무원 또한 비록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지휘 · 명령에 복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퇴직금 상당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후불적 임금이 자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퇴직금의 최저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

내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

① 원고가 근무를 실제 종료 하기 직전 3개월간 ( 2007. 3. 20. 부터 같은 해 6. 19. 까지 ) 월 급여로 합계 8, 221, 042원 ( = 2007. 3. 20. 부터 같은 달 31. 까지 1, 054, 992원 +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2, 637, 480원 +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2, 637, 480원 +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6. 19. 까지 1, 891, 090원 ) 을 지급받았고, 1년간 정근수당으로 1, 598, 600원, 명절휴가비로 1, 918, 320원, 연차휴가수당으로 629, 350원, 성과 상여금으로 1, 012, 940원, 합계 5, 159, 2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② 원고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9, 510, 844. 5원 { = 8, 221, 042원 + 1, 289, 802. 5원 ( 5, 159, 210원 : 12개월 X 3개월이고, 이를 200. 3. 20. 부터 같은 해 6 .

19. 까지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3, 378. 73원 ( = 9, 510, 844. 5원 : 92일 ) 이다 .

대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은 1997. 10. 18. 부터 2007. 6 .

20. 까지 9년 8개월 3일 ( 3, 533일 ) 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최저 퇴직금 상당액은 30, 019, 483원 { = 3, 101, 340원 ( = 103, 378. 73원 × 30 ) × 3, 53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다. 불법행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원고의 ② 주장 )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호증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통보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 019, 483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 다음 날인 2007. 6. 21.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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