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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95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8. 1. 20.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F이 있다 (G 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느단 558

). 나. 1)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9. 22. 피고 C에게 2017. 9.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제 1 항 기재 부동산은 2007. 4. 10. 2007. 3.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 2 항 기재 부동산은 2017. 3. 22. 2017. 3.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 3, 4 항 기재 부동산은 2017. 9. 22. 2017. 9.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 채무는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으로부터 피고 C이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이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유류분 부족액으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원물 반환, 예비적으로 가액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별지 1 목 록 부동산 및 별지 2 목 록 제 2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 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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