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I 등의 부탁을 거절하고 향후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H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I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을 무마하도록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② 그 당시 청탁 대상 경찰관은 특정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그 중 995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500만 원은 약 2개월 후인 2012. 5. 7.경에, 150만 원은 약 3개월 후인 2012. 6. 12.경 각 I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35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④ H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서 질서계 직원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이후에 게임장 영업을 할 때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I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지 않도록 관계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