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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43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26,2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2007. 8. 13.경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30.경 이 사건 조합과 우리사주조합 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협약의 취지는 원고가 능동적으로 우리사주조합 제도를 수용하고 사주조합원들에게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여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여 노사간 협력체제와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제1조). 2) 원고는 회사대출금으로 희망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사주조합 배정기준에 따라 청약금의 50%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

(제3조). 3) 금융기관 대출 알선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 및 질권설정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월 원고가 선납하고, 배당 및 주식 인출 시에 정산하기로 한다(제5조 제2항). 4) 사주조합원이 중도 퇴직할 때에는 원고에 대한 회사대출금과 원고가 선납한 비용(금융기관 이자 선납분, 질권설정비 등)을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다.

피고는 원고의 해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7.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청약증거금의 50%인 58,695,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았고, 나머지 50%인 58,695,000원을 주식회사 흥국저축은행(이하 '흥국저축은행'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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