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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11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13,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STX 팬오션 주식회사)는 2007년 7월경 우리사주조합과 사이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된 우리사주를 피고가 취득하기 위한 청약금 대금으로 54,18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사주조합원이 중도 퇴직할 때에는 원고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과 원고가 선납한 비용(금융기관 이자 선납분, 질권 설정비 등)을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제6조).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금(흥국저축은행)의 담보를 위한 피고 취득 우리사주에 대한 질권설정비용 3,000원, 인지대 70,000원, 흥국저축은행 이자 17,277,849원 등을 피고 대신 부담하였는데, 위 금액 중 일부는 피고가 2008년경부터 2012년까지 변제한 금액인 5,667,634원으로 충당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2.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5.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후 1개월 이후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813,215원(= 대출금 54,1480,000원+질권설정비용 3,000원+인지대 70,000원+이자 17,277,849원-상환금 5,667,634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우리사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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