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5세) 은 연인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15: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자신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방 1벌 등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 의류 44점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4. 20.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미로 원룸 벽에 “ 미안해” 라는 글씨를 쓸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볼펜을 가져오도록 한 후 그 곳 원룸 벽에 “ 미안해 ”라고 쓰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 의류 21점을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중 2점을 피고인이 직접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의류 19점을 가위로 자르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이 원룸 벽에 “ 미안해” 라는 글씨를 쓸 것을 요구하며 “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모두 부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 곳 원룸 벽에 “ 미안해” 라는 글씨를 반복하여 쓰게 하고, 피해자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외출을 하려 하자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