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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462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5698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각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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