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462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5698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각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5698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각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