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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5163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491,589원 및 그 중 94,589,447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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