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도 항소 이유로 삼았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은 명백하게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