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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6가단109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9,020원과 그중 25,906,10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제1항(구상금 청구)과 같다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B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2016. 11. 19.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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