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7. 5. 16.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A의 기업은행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 1,700만 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B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이 2017. 9.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2018. 1.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일부인 17,323,6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304,226원을 지출함으로써, 원고는 A에 대하여 17,627,89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채무자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 B는 2017. 7. 31. 피고와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7. 31. 접수 제35831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B의 무자력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가 1억 2,000만 원(2016. 10. 4. 기준 거래가격)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K에 대한 약 7,343만 원의 대출금채무, 피고에 대한 5,200만 원의 대여금채무, A의 L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