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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5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3: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택시 밖으로 나와 택시의 보닛을 밟고 올라가 난동을 피워 방범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923,2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사진,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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