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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8.27 2019가단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33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5.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9. 11.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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