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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6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8,861원과 그 중 22,825,591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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