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73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4,539원과 그 중 29,618,364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