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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86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12,971원과 그 중 32,683,104원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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