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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8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7:00경 대구 남구 B호텔 310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투숙하였던 피해자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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