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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62 | 소득 | 2012-01-19
문서번호

소득세과-62 (2012.01.19)

세목

소득

요 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1, 2012.01.0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0011, 2012.01.05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담기구로 설립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는 소속교원(발명자)이 직무 발명한 기술을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소유하고 있으며그 기술을 기업체 등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이전 수입금의일부를 연구개발에 참여한 교원(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은 대학 교원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업체에게 기술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과세여부

- 1안) 근로소득

- 2안) 기타소득

- 3안) 비과세 기타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받는 대가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종업원이 「발명 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따라 받는 보상금(2007.12.31. 신설)

발명진흥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 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관한 법률」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보상액을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그 발명의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특허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학생에 대한 보상금

①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그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704, 2010.6.18

[ 제 목 ]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 사실관계 ]

발명자 ○○○교수은 □□대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나노입자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함(기술 2건)

-□□대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함)은 ☆☆석유화학(주)에게“나노입자 대량생산기술” 전용실시권을 허여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산학협력단은 2007.12.27.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2,113백만원을 수령함

‘기술1’ : 1,013백만원,  ‘기술2’ : 1,100백만원

- 기술이전 시점까지 특허권자인 산학협력단은 위의 발명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중에 있었으나

- 기술이전 후 산학협력단은 2008.10.31.‘기술1’은 특허를 득하였으며 당시 ‘기술2’도 특허출원 중 이었음

○○○교수는 발명자지분으로 □□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촉진법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08.1.9. 473백만원을수령하였고, ’08. 4. 17. 532백만원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받는 보상금 중 비과세대상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특허등록이 된 경우의 보상금

(제2안) 특허출원 심사 중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

(제3안)특허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규정하는 모든 보상금

[ 회 신 ]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76, 2010.2.2

[ 제 목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 사실관계 ]

△△시 ○○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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