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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17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1호증(인증서)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부업을 하는 원고측에게 백지로 된 각종 서류를 제공한 적이 있을 뿐 위 일시에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905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는 모자지간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바, C가 2008. 2. 4.경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측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이후 그 변제가 어려워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8640, 2009하면864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채권자란에 원고측이 운영하는 D도 포함되어 있다)을 하여 2011. 7. 14.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바, 대부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전의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능력이 없어 파산 및 면책신청까지 한 피고에게 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2. 28.경 1,7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2008. 2. 4.경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종전 공정증서’라 한다),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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