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9고정1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가을경 B에게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말경부터 2018. 2.경까지 B, C 등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