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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명은 전혀 합리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온정적인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검사의 이유부기피신청을 기각한 배심원선정절차의 위법이 평결 및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5.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10.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8. 15: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숍에 들어가 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화장실에서 홀 쪽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페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방이 닫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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