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정읍시 D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1: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호프 내에서 피해자와 건 외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같이 간 뒤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가면서 잠시 맡겨 놓은 가방을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오만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범죄인지(수사기록 2쪽, 24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9쪽, 23쪽),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