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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10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범죄사실 죄명 벌금 피고 A 공모하여, ① 품목별 제조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이 사건 2제품 판매, ②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인 이 사건 1제품 판매, ③ 원고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번호 제562호, 제조품목 신고번호 제SS-103호를 도용하여 표기한 의료기기인 이 사건 1, 2제품 판매 ①, ② 의료기기법위반 ③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500만 원 피고 B 100만 원 피고 C 판매업 신고 없이 위 다.

항 행위 의료기기법위반 100만 원 피고 D 판매업 신고 없이 위 다.

항 행위 의료기기법위반 150만 원 피고 E 판매업 신고 없이 위 다.

항 행위 의료기기법위반 150만 원 피고 F 판매업 신고 없이 위 다.

항 행위 의료기기법위반 150만 원 피고 G 판매업 신고 없이 위 다.

항 행위 의료기기법위반 100만 원 피고 H 판매업 신고 없이 위 다.

항 행위 의료기기법위반 100만 원

마. 피고 A, B, C, D, E, F는 2012.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3568호로, 피고 G는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9627호로, 피고 H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37호로 다음과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A, B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의 제조업 허가번호, 제조품목 신고번호 및 상호를 도용하여 표기한 의료기기인 이 사건 1, 2제품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 가.

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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