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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8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광장사거리를 신기동 방면에서 양지고가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받아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878,798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사본(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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