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704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134,000,60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4. 4. 30. 피고 소유의 신탁부동산인 서울 성동구 A 주유소용지 60㎡, B 주유소용지 314㎡, C 주유소용지 73㎡, D 주유소용지 470㎡ 및 그 지상 2층의 주유소 및 세차장(위 B 주유소용지 314㎡, C 주유소용지 73㎡, D 주유소용지 470㎡은 위 A 주유소용지 60㎡에 합병되어, A 주유소용지 917㎡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2014. 5. 7.부터 2014. 5. 12.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 한다
)를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공매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소유권이전 1) 피고는 부동산목록의 매각에 따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책임만 부담하며, 기타 본 부동산과 관련하여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모든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5)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7. 유의사항 1) 공매부동산의 현황과 공법규제사항 등의 일체를 응찰자가 사전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매목적물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인도 및 명도,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피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매도인이 법률상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상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당해세, 각종 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공과금) 중 잔금 납부일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잔금 납부일 전에 발생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