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50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688,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6. 3.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