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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2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4,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6.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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