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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0 2016가단211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6. 18.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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