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우체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월동 방면에서부터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하소주공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피자마루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뉴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6,6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