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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5가합4729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수입, 생산,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12. 7. 19.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대표이사 E는 2010. 3.경부터 중국의 F사(이하 ‘중국 제조회사’라 한다)와 혈관내 색전 촉진용 보철재인 ‘G’(G, H이라고도 지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한 3등급 의료기기에 해당)을 수입하기 위하여 접촉하던 중 2010. 11.경 국내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G의 수입허가를 받았다

(위 판매계약 및 수입허가는 원고가 승계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년경부터 E가 식약처로부터 G의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을 도왔고, 원고 설립시부터 2013. 9.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 C은 ‘I’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G에 관한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지역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D은 의료기기 관련 연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라.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9.경 퇴사하면서 원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USB메모리에 저장ㆍ반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4.경 피고 C에게 위 USB메모리를 넘겨주었다.

마. 피고 D은 2014. 8. 19. 피고 C과 사이에 G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혈관내 색전 촉진용 보철재 ‘K’의 독점판매권을 피고 C에게 부여하는 제조ㆍ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C은 2014. 8. 말경 피고 D의 대표이사 L에게 이 사건 정보를 넘겨주었다.

사. 피고 C은 K의 제조ㆍ허가를 받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관련 시험 실시를 의뢰하였고, 피고 D은 2015. 4. 30. 위 연구원에 피고 C으로부터 해당 시험에 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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