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C, D, E는 2012. 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H은 E의 권유에 따라 위 ‘G게임랜드’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C, D, E, H은 2012. 10.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E는 게임장 내부를 관리하였고, C, H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으며, D은 C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시장 근처에서, E로부터 위 ‘G게임랜드’의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환전행위가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3. 1. 29.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H의 2013. 1. 29.경부터 2013. 2. 28.경까지의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 29.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G게임랜드’ 게임장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였을 뿐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2013. 3. 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1. 28.경 위 게임장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