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각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미 변제 잔액 7,000만 원을 마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는 상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3 행의 ‘ 갚는데’ 는 ‘ 갚는 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