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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6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4세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친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란 중 “이수명령”은 “수강명령”의,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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