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6. 1.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85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이 법원 2016가소29999)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6.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3. 13.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