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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1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2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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