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급책 검거에 기여하여 온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양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