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27』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C과 공모하여, 2014. 4. 하순경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피의자는 필로폰 판매상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한 후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주변에서 D을 만 나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 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그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예식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로 이동한 후,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695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 터널을 모라 방향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