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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68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에 목격자와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장소에 피해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차량은 운전석 쪽 펜더 및 출입문이 약간 긁힌 사실, 도로상에 파편 등은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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