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가단91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07,33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9.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07,33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9.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