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6 2020가단203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