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정17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22:00경 하남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E 이사가 주로 관리사용하는 책상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