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그 피해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경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의 형을 선고 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로 인해 부착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손상ㆍ분리하는 범행으로 2 차례에 걸쳐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