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9 2020고단16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3: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52세 )로부터 식사 비 지급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동석한 E는 식사 비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해장국 그릇을 거꾸로 엎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벗고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