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719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제지층 제1호 50.00㎡를 인도하고, 2016. 5.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제지층 제1호 50.00㎡를 인도하고, 2016. 5. 10.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