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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95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C 대 271㎡를 인도하고,

나. 2016. 7.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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