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7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지층 148.05㎡를 인도하고, 2017.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지층 148.05㎡를 인도하고, 2017. 8.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