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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7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지층 148.05㎡를 인도하고, 2017.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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